등급신청 절차

1단계 - 장기요양인정신청

  • 1자격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    대상: 65세 이상 노인과 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병을 가지신 분

2단계 - 방문조사

  • 1간호사, 사회복지사, 물리치료사 등 자격이 있는 공단 소속직원이 방문하여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 따라 신청인의 심신상태 등을 확인합니다.

3단계 - 의사소견서 제출

  • 1공단 소속직원의 방문조사 후, 안내에 따라 의사소견서 제출 여부가 결정됩니다.

4단계 - 장기요양등급판정

  • 1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조사 결과와 의사소견서 등을 토대로 장기요양등급을 판정합니다.

5단계 - 장기요양인정서 송부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 운영센터에서 수급자로 판정된 자에게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 급여 확인서 등을 교부합니다.

6단계 - 장기요양기관 급여이용

  • 1양천재가복지센터와 이용 계약 체결 및 서비스 이용시작(방문요양, 방문목욕 등)